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제206회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 임시회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열린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달 205회 임시회 때 집행부(거제시)가 제출한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가 당시 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계류 중인 안건이다.

의사일정을 보면 시의회는 18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한 후 휴회해 19~21일 사흘간 상임위원회별로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22일과 25일은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다.

이어 27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한 뒤 28일 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서 폐회할 예정이다.

이 기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기획예산담당관·행정국·주민생활국·환경사업소 등의 1회 추경안과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등을 다룬다.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는 경제산업국·관광국·농업기술센터·안전도시국 소관 1회 추경안과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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