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부인이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한 기부행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총선을 앞두고 강 의원 부인의 기부행위 당시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다며 강 후보를 협박했던 40대는 처벌을 받았다.

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부인 ㄱ(55)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어서 무죄일 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그해 1월 9일과 29일 2차례 걸쳐 거창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강의했던 대학 재학생을 만나 홍보에 사용할 수 있게 학생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식대 명목으로 각각 2만 원, 9만여 원을 내고 20만 원 상당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에는 강 후보와 신성범 후보가 경쟁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관련 선거운동에서 명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명부에 없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내 경선 관련 금품제공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인데 정치적·도덕적으로 허용 안 되는 행위이다. 처벌 조항이 없어서 무죄일 뿐"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ㄱ 씨 기부행위 당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경선을 앞두고 강 후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후보 지지자 ㄴ(46) 씨에게는 원심(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ㄴ 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후 10시 한 지역인터넷 신문사 사무실에서 강 후보를 만나 "당신 아내와 관련된 녹취록도 몇 개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3월 8~10일까지 지역 일간지 등에 지역인터넷 신문사 사주를 지칭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거창군의원 신분마저 박탈당한 전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실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선거법 위반 건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파일을 강석진의 약점으로 보고 거론하면서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인정된다"며 "자신이 말했듯이 '페어플레이'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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