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관련
단협·지노위 판정 등 제시에
인권위 "적절치 않아" 유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지원청(기관)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을 바로잡으라는 권고를 경남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내세운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도교육청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에 기관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으나 도교육청이 '불수용'을 통보해서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도교육청이 2004~2011년 채용한 기존 교육복지사에게는 유형 외 임금(월 259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3월 이후 채용한 신규 교육복지사에게는 유형1(월 206만 원) 임금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기존-신규 교육복지사는 같은 업무로 서로 전보할 수 있는데도 임금 차이가 월 53만 원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인권위원회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1년 단체협약으로 기관 교육복지사는 유형1로 채용하기로 했기에 신규 교육복지사에게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기각 판정을 기타 사유로 댔다. 지난해 10월 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 중 기간제 교육복지사가 차별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존 교육복지사와 비교하면 불리한 처우가 있지만,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가 같은 임금을 받으므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청한 신규(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인권위원회는 기관 교육복지사를 유형1로 채용한 게 단체협약을 따랐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기관 교육복지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기관 근무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기에 임금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인권위원회는 또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교육복지사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그 사유는 입사 시기에 따른 것이어서 차별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것일 뿐"이라며 "이 판정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기관 교육복지사는 도교육청이 인권위에 권고 불수용을 통보한 이후에도 임금 차별을 바로잡아달라며 계속 요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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