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최종안 제시…노조 "지회 요구 무시·일방적 통보"

임금피크제와 휴업휴가 등으로 S&T중공업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측이 14일 '2016년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관련 사실상 '최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공식 교섭이 아닌 공문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임금·단체협약 관련 회사 안으로 △기본급 10만 원 인상 △7월부터 휴업휴가 잠정 중단 △임금피크제 시행 △의료비 보조 규정 신설 △개인 질병과 부상 휴직자 생계보조금 상향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기본급 10만 원 인상안은 2003년 M&A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며 "조합원 개인당 연간 196만 원 인상효과를 가져온다. 2016년도 244억 원 회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이어 "임금피크제는 기존 56세 정년 기준 60세 정년까지 평균 10% 정도만 감액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며 "회사가 가입하기로 한 단체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사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사원에 대해서는 생계보조비를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말미암은 휴직 시에도 휴직 개월 수에 따라 정상급여 40~50% 수준까지 지급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금인상 폭은 창원 산단 기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임금피크제 감액률도 다른 회사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지회가 요구한 고정 OT(준월급제)는 물량과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고정비용 증가에 따라 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호성 부지회장은 "사측이 13일 공문으로 전국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에 제시안을 전달했지만, 지회는 오후 다시 공문으로 사측 안을 되돌려보냈다"며 "사측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사내에 '제시안'을 공고했다. 지회에서 요구했던 준월급제 등이 빠져 있는 등 조합원들은 이전보다 못한 안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부지회장은 "정상적인 노사관계라면 사측 안을 교섭 자리에서 제시하고 함께 검토하는 게 맞다"며 "공문으로 사측 안을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며,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이는 궁극적으로 사측이 조합원을 분열시켜서 사측 안을 관철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으로 안을 낼 거면 앞으로 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이날 정오 지회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식 집회'를 열고 사측을 규탄했다. 또 15일 오후 5시 30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에서 전 조합원 참가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지회 조합원들이 장기휴가를 가고 있으므로 방산제품 품질 조사를 보다 강화해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1월 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S&T저축은행 앞 인도 S&T중공업지회 노숙 농성은 15일 현재 72일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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