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구산어린이집 학부모 '교통안전·악취 우려' 반발
시, 법적 문제 없어 난감

창원 한 어린이집 바로 앞에 수산물 가공장이 생기면서 학부모들이 소음·악취·교통 안전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창원시립구산어린이집 바로 앞에는 수정 어촌계장이 홍합 가공장을 만들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앞 약 6m 좁은 도로에 트럭 왕래가 잦아져 안전 문제, 홍합 가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악취 등을 우려한다.

어촌계장은 단순 '창고'로 활용될 것이라며 소음·악취·교통 문제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45명이 다니고 있다. 학부모들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 4일부터 창원시 시민의소리 게시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바로 앞에 홍합 가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창원시립구산어린이집. /김희곤 기자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는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법을 찾고 있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어촌계장과 투자자는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사비 140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1년 치 월세 300만 원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5시 구산면사무소에서 학부모, 어촌계장, 면장, 어린이집 원장 등이 만나 면담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홍합 가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7일 어린이집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산과 들, 바다가 가까워 좋은 자연환경 때문에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는데 코앞에 홍합 가공장이 웬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루 한 차례 1시간씩 아이들이 주변으로 산책하러 가는데, 가공장 탓에 차량 통행이 잦아지면 위험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어촌계장은 "홍합은 다른 곳에서 까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날 것이고, 1t 트럭 1대만 왔다갔다할 것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돈이 더 들어갈 상황이라서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이곳에 홍합 가공장이 들어서는 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약 130㎡ 크기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결국 마을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는 "법의 사각지대"라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어패류소분업으로 분류되는데, 유해시설도 아니고 수산업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모두 뒤져봐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보육환경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0월 서울대 황세원·김효진·최정선 연구팀이 발표한 <미취학 아동의 보육 및 교육시설 입지환경에 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연구서에는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보육시설과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주변 환경과 관련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보육시설 주변 도시환경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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