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에 강사 많이 해고"주장
대학 "학생·강의 줄어서"해명

경남대 한 시간강사가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001년부터 경남대에서 강의를 해온 그는 "지난해 2학기를 끝으로 다음 학기부터 강사를 쓰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학 내 많은 강사가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강사는 그동안 방학 중 임금은 받지 못하고, 학기 중에만 받았다고 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경남대 시간강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206명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고등교육기관 교원 급여 현황'을 보면 경남대 시간강사 평균 연봉은 821만 원이었다.

경남대는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강의 수도 줄어 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경남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 때문이라기보다 강의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며 "그동안 통계를 보면 매년 20~30명가량 강사가 줄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교과 협의 중이기 때문에 강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다"며 "강의를 많이 하는 강사는 비전임으로 신분 변경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바뀐 고등교육법(강사법)은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3년간 재임용 심사 보장 등으로 강사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법이 시행되면 강사를 쉽게 해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이 강사법 시행 전에 강의를 없애거나 수강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강사가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했다.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대구대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 100개 학과에 200강의를 없애면서 전학기 424명 강사가 100여 명으로 줄게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대구가톨릭대 100여 명, 동아대 400여 명, 영남대 200여 명, 성공회대 20여 명 등이 새 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경남에서도 강사법 시행 전 해고를 우려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장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부담이 덜하니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사립대는 굉장히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4년제 사립대 7곳에 강사 897명(대학원 포함)이 있고, 사립 전문대 8곳에는 672명이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 강사해고 저지 △방학 중 강사 임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 △대학혁신사업비 강사 인건비로 사용 허용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이하로 개정 △겸임·초빙 교원 양성 저지 등을 촉구하며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 재정지원과 강사 고용안정을 연계해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대학은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8일 내놓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서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지원사업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3일 전국 대학총장 142명이 참석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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