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자 제도 개선안 시행
베트남인 경비 보증제 도입
학부생 어학능력 조건 강화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대책을 내놨다. 입국을 까다롭게 하고, 취업에 대해서는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도입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대학 학부생 어학능력 기준 강화 △대학 부설 어학원 초청기준 강화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등이다.

유학·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6년 5652명에서 2018년 1만 394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이 같은 기간 1719명에서 8680명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경상대에 다니던 베트남 유학생 400여 명 중 30여 명이 자취를 감췄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어지는 유학생 이탈에 대해 "브로커를 근절해야 한다", "불법 취업이 너무 쉬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베트남 유학생 브로커 개입을 막고자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베트남 유학생은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학자금 9000달러를 본인이나 부모 명의 계좌에 넣어두고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현지 브로커가 9000달러를 잠깐 빌려줬다가 증명서를 받고 나서 인출해 다른 학생에게 빌려주는 '돌려막기'가 생겨났다. 이를 차단하고자 법무부는 베트남과 한국에 점포를 둔 은행에 '지급유보 방식'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1만 달러를 예치한 증명서를 받기로 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했다. 이는 지역대학 주변에 학업과 일을 병행할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아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임금 착취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어학원이 아닌 학부과정 입학과 관련해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과 중점관리 5개국 유학생은 반드시 토픽 3급이나 토플 530점 등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대학이 입학허가서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또 대학 부설 어학원 강사 1명당 유학생을 30명 이내로 제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여부에 따라 모집정원을 기준으로 초청 비율을 30~100%로 제한했다.

불법체류 1% 미만으로 '우수' 대학에는 학부과정 유학생도 전자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해준다. 기존에는 인재 유치 차원에서 교육부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유학생만 전자비자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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