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증윤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증윤(50)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조 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 명령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다.
조 씨는 잇따른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위력으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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