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지급금액 부담
허위 공문서 작성 원인…군, 판결문 검토 뒤 항소 계획

하동군이 갈사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9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29일 대우조선해양(주)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770억 8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선고일까지 5%, 이후부터는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 1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하동군은 판결 금액과 소송이 진행된 기간 이자를 고려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9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1월 갈사만 공사 중단으로 말미암은 분양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하동군을 상대로 1114억 원을 지급하라는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갈사만 부지 66만㎡를 사들였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에 나선 것이다.

군의 이번 패소는 지난 2012년 당시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다.

군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 체결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를 했다.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합의는 재산관리관이나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담당자는 하동군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대우조선해양에 공문을 발송했다.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 체결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하동군에 의회 의결 대상 여부인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당시 담당자가 군의회 의결이 필요치 않다며 임의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군은 다음 주 중 이번 소송 판결문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은 이번 소송 외에도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기성금을 받지 못했다며 423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하동군은 갈사만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갈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공정 30%대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3년 9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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